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연방 왕국 (문단 편집) == 영연방 왕국 국민들의 혜택 == 1972년 이전까지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수준 높은 혜택을 누렸다. 우선 [[영국]]과 해외속령, 식민지,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는 지금의 [[유럽연합]]처럼 국경이 없었고, 각 국가의 국민이 서로의 나라에서 거주, 노동, 영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. 또한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[[영국 여권]]을 신청할 수 있었고, 영국에서도 내국인과 비슷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. 영연방 국가 중 [[개발도상국]] 국가들은 [[선진국]]으로 별다른 비자 심사 없이 넘어가서 영주할 수 있어, 이 제도는 큰 호응을 받았다. 그러나 1973년 영국이 [[유럽 공동체]]에 가입하면서 이 조약은 파기되었고, 그에 따라 영연방 왕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영주 권한은 사라지게 되었다.[* [[호주]]와 [[뉴질랜드]]는 이 후 따로 협정을 체결하여, 두 나라의 국민이 서로의 나라에서 이동, 거주, 노동의 자유를 주도록 하고 있다.] 그렇다고 영연방 국민들에게 혜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. 비록 과거에 비하면 초라하기는 하지만, 비영연방권 국민들과는 꽤 차이가 날 정도로 권리는 남아있다. 우선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BNO 여권이나 영국 해외 여권 소지자들처럼 영연방 국민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. 준[[영국인]]처럼 취급받는 것. 특히 [[캐나다]], [[호주]], [[뉴질랜드]] 같은 영연방 선진국들은 비자 없이 6개월 간[* 참고로 [[한국]]도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180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가해준다.]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, 이 기간 동안 학업과 거주, 노동의 자유가 주어진다. 또한 이들이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, 영주권 등을 신청하면 그 때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모든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지고, 학생 비자의 경우 CAS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보험을 일부 지원해준다. 또한 영국에 [[워킹홀리데이]]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 자금과 영어 서류 제출, 결핵 검사 등이 면제된다. 또한 1983년 이전 출생한 사람은 영국 거주권이 있고, 1922년 이전에 아일랜드나 [[맨 섬]], [[채널 제도]]에서 태어난 조부모가 있을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거주를 허락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. 또한 영연방 국민들은 [[영국군]]에 입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, 만약 외국에 자신의 국가 대사관이 없을 경우 영국 대사관 / 영사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.[* 대표적인 예가 [[북한]]이다. 북한에서 영연방 국가 국적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[[평양]]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해당 국적자를 보호해준다.][* [[미국]] 같은 경우는 [[스웨덴]]대사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.] 영국 긴급여권 발급도 가능하다.[* 영국대사관에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주고 해당 국적자의 외교공관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.] 단 이는 방문하는 국가에 자신의 나라의 외교공관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기에, 보통 영연방 선진국 국가 국민들은 자기들 대사관을 이용하지 영국 대사관에는 가지 않는다. 보통 영연방 개도국 중 외교공관이 타국에 없는 경우 영국 대사관을 찾는 경우가 있다.[* BNO나 해외 시민들은 여권의 발행 국가가 영국임으로 영국 대사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해준다.] 그러나 이들은 준영국인으로 분류만 될 뿐, 위에 서술한 부분 이외에는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조건을 요구받는다. 그리고 표면상 영연방 왕국과 다른 영연방 회원국 사이에 외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. 예를 들어 영연방 회원국끼리는 영연방 왕국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대사 대신 고등판무관을 파견하고 대사관 대신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